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1986.11.14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권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794, 1985.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흑연 석탄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무역회사에 흑연을 판매하여 본인의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 추후 본인이 실수를 알고 본인이 계산서에 의한 매출취소와 동일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인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라. 즉 1가지 거래에 무역업자와 본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질의] 가.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무역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