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정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영업사원들에 의존하는 방문 판매를 하므로 매장(SHOP) 소유가 불필요하여 일반 사무실을 임차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태분류에서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 소매업종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일반적인 할부판매와 은행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카드 등) 신용카드 소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상품 대금을 은행에서 결재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신용카드 판매 지분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제받는 요령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