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정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영업사원들에 의존하는 방문 판매를 하므로 매장(SHOP) 소유가 불필요하여 일반 사무실을 임차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태분류에서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
소매업종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일반적인 할부판매와 은행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카드 등) 신용카드 소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상품 대금을 은행에서 결재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신용카드 판매 지분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제받는 요령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