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처리하여 수출한 면세포기업자의 생굴 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소금을 가미하여 냉각・살균・포장・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착각굴(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 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소금을 가미하여 냉각. 살균. 포장.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 활동이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4 : 수산물처리가공법)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착각굴(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포기를 신청하고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구매처의 주문에 의하여 생굴을 구입하여 아래 공정으로 완료하여 제품명 「○○」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 제조공정 착각굴(생굴)구입->세척박신(굴껍질 제거)->세척->소금가미->냉각(냉각기계로 영하 2℃정도)->살균(오존살균기기 사용)->포장->판매 [질의] 가. 위 공정은 종전공정에 소금을 가미하고 냉각기계로 인한 냉각 및 오존 살균기에 의하여 살균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함. 나. 소금가미가 없는 경우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