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은 07/25, 익년 01/25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회신] 1. 귀질의 1), 2), 4)의 경우 별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2. 귀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소정의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붙임 : ※ 부가1265.1-2213, 1984.10.19 ※ 부가22601-808, 1985.05.01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당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영세율업체임. (2) 매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나. 예시 (1) 내국신용장개설이 늦어 01월에는 정상적으로(부가가치세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2월에 영세율을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내국신용장개설이 늦어 03월에는 정상적으로(부가가치세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4월에 영세율을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내국신용장개설이 늦어 06월에는 정상적으로(부가가치세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7월에 영세율을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질의] 가. 예시 가, 나, 다의 경우 모두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예시 가의 경우 02월분에 대한 03월조기환급신고시 필수적으로 01월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02월분에 합산하여(차가감)신고 가능한지 여부. (1) 동경우 수정신고기한은 05/25, 06/25, 07/25, 08/25, 익년01/25 어느 것인지 여부. (2) 동경우 매출자는 환급이 되나 매입자는 추가납부가 되므로 수정신고가산세 5/100는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예시 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은 07/25, 익년 01/25인지 질의함. (1) 동 경우 07/25수정신고시 가산세율을 질의함. (2) 동 경우 익년01/25수정신고시 가산세율을 질의함. 라. 예시 다의 경우 수정신고기한과 가산세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