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APT 전문 건설업체로서 본지점 독립회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APT 신축 사업시 국민 주택 규모의 APT와 규모이상의 APT를 건설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폐사에 소요되는 대량의 소요 자재는 본사에서 일괄 구입처리하여 각 현장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 계속적인 고정 공급처와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법령 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면세와 과세 사업의 회계처리와 본지점 독립회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면세분 1매 과세분 1매로 교부받거나 각 회계단위별로 교부받고 있을때의 적법성 여부. ○ 또,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적용 조문을 질의함. 가. 피 교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1매로 교부 받아야 한다. (을설) - 1매 이상으로 교부 받아도 된다. 나. 가산세 적용 조문을 질의함. (갑설) - 적용 되지 않는다. (을설) - 적용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