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6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을 영위하는 영세율 업체인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율(1985.02월 발행분으로 체크판매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100인지, 아니면 예정신고분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2/100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