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6, 1981.03.05 1. 질의내용 요약 ○ 주로 가정의 안방용으로 사용하는 의자를 제조하여 판매를 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로써 판매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가구점등을 통하여 판매하려 하나 소규모기업의 제품이라서 판매가 부진하여 이를 타개하고져 외판사원을 채용해 직접 가정의실수요자를 방문하여 판매를 하려하는바 ○ 가구점등의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교부하고 판매할수있으나 ○ 위와 같은 가정실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건인 주민등록번호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기피감을 나타내면서 매입을 거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경우 1984.03 "부가가치세법령해석(국세청)의 16-101-2" 공장의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교부가능여부 를 적용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령해석 16-10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