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630, 1982.05.19
※ 부가1265.2-128,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일본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화학공업소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은 접착제 제조업을 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은일본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나. 상기와는 별도로 국내의 타사업자가 일본 본점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공급 받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일정한 범위의 국내 타사업체에 공급할 예정이온바 이때에 제조공정에 관한 공식을 일본에서 직접 가르쳐 주고 그 댓가를 원재료 대금과는 별도로 일본 본사가 직접 수수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의거 국내 사업장이 있으므로 직접세분야는 전체 수입으로 계산하고 국내 원천소득을 안분 계산해야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기본통칙 2-1-6…6에서 재화의 경우에, 국내사업장은 관여하지 않고 외국법인이 직접 국내 타사업자와의 거래시 국내 지점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용역의 경우도 그러한지에 관해 질의함.
라.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외국법인(본사)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전시 나.항과 같은 취지로 원재료를 국내 타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조에 관한 공식은 외국법인이 제공하고 대금은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각각 수수할 때에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켜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본 질의에 관련된 용역공급계약서는 아직 없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바. 본 접착제는 그 제조 공정이 특이하여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바 자동차 산업, 유리산업에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반 소비재는 아님을 첨언합니다.
*도표1*
| 국내사업장 | | 외국법인 |
| | | |
| 국내 타 제조업자 | (1)원재료공급 | |
| | (2)제조공식공급 | |
| | (3)원재료댓가지급 | |
| | (4)제조공식댓가지급 | |
이 경우에 (2)번의 용역에 대한 공급에 있어 국내 사업장의 위치를 기본통칙 2-1-6…6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도표2*
| 국내사업상 | (1) 원재료 수입 | 외국법인 |
| (2) 원재료 대금 지급 | |
| (3) 원재료공급 | | (4) 원재료 대가지급 | | |
| 국내 타 제조업자 | (5) 제조공정공식제공 | |
| | (6) (5)에대한대가지급 | |
이 경우에 (5)번의 공급을 (3)번의재화공급에 포함시켜서 국내사업장이 국내 타제조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부가1265.2-128, 1982.05.12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조선업체의 선박진수시 필요한 선박안전검사를 동법인의 기술자가 직접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갑설)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