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1, 1984.11.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1986년 05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신고기한 : 1986.07.25)이후에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제출할 경우 부가세법상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한 것을 수정신고할 경우.
둘째, 수정신고를 하지않고 다음 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
셋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증빙으로만 처리하고 신고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넷째, 위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분이 아니고, 예정신고분의 것일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할 경우와 당해 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할 경우의 차이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1265.1-2321, 1984.1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