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1, 1984.11.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1986년 05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신고기한 : 1986.07.25)이후에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제출할 경우 부가세법상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한 것을 수정신고할 경우. 둘째, 수정신고를 하지않고 다음 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 셋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증빙으로만 처리하고 신고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넷째, 위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분이 아니고, 예정신고분의 것일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할 경우와 당해 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할 경우의 차이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1265.1-2321, 1984.1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