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257, 1982.05.1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장마다 지점 설치 및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회사 운영상 제조업사업장 및 광산업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수 있는지 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사업장 표시 : A사업장 제조업(지대)사업자등록번호 : 00-85-00000: 지점
B사업장 광산업(사문석)사업자등록번호 : 00-85-00000: 지점
C사업장 부동산임대업(부동산)사업자등록번호 : 00-81-00000: 지점
○ 양도내용
A사업장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일체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저장품)일체와 전화가입권만 양도하고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기타자산, 부채는 제외하였음.(위 자산을 매입한자는 신규사업자 등록하여 동일 업종을 할 것임.)
B사업장 : A사업장과 동일한 상황으로 양도하며 단,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만 제외되었음.(위 자산 매입한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것임.)
(*A,B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사업장을 양도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회사에서 다시 그 인원을 신규로 채용함.)
(갑설)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사업의 양도로 볼수 없고 재화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1257, 1982.05.1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