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750, 1984.08.21 ※ 부가22601-602, 1986.04.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점에서 재화를 생산키 위하여 가동중이던 기계장치(재봉기류)가 노후화하여 사용 불가능한 관계로 본점에 이송되지 않고 지점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될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 : 본점에서는 모든 고정자산의 취득, 판매. 폐기, 감가상각, 기타 제반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위 기계장치가 본점으로 일단 이송되어 임시 보관하다가 본점에서 판매될 경우 (1) 본점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본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면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송되는 시점에 본 지점간의 내부거래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본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거래명세표 발급만으로도 갈음이 되는지 여부. 다. 지점의 사업 폐쇄로 인하여 가동중이던 기계장치를 일괄 판매할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 : 지점에서는 사업가동을 하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에 의한 수익사업이 계속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은 계속 유효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