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45, 1984.07.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차량부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5년 08월 31일자 가액 22,808,400원의 물품을 공급자 ((주)○○강업)로부터 공급을 받아 부가세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가액이외의 공급자 ((주)○○강업)의 등록번호 착오로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시 공급자로부터 적색기표분과 수정된 흑색기표분을 재교부받아 당초 교부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기인 1985.2기 예정에 관할서에 정기제출하였고 다시 재교부 받은 적색기표분과 수정된 흑새기표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기인 1985.2기 확정에 관할서에 제출하였던 바 1985.2기 확정에 제출하였던 것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1265.1-1545, 1984.07.24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경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