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면세범위 및 국고금 단수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단일의 공사계약에 의해 채취 사용한 골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골재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공사계약과 별도의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 골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골재채취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일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잇는 경우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골재채취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이나, 골재채취계약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이 별도의 계약이거나 당해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공사발주자의 골재를 채취 사용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골재사용료는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청 발주의 공사도급을 맡은 부분 중 일부 부가가치세 제외부분(골재채취 하천사용료)이 있어, 공사대금 수령시 부가가치세 제외부분인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부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대금 수령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금액(공급가액)의 일부가 부가가치세액으로 대체되어 그 부분에 대한 시공 자금액이 감소되는바, 부가가치세 제외부분인 하천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실 예 (현행공사대금수령시세금계산서발행) 도급금액(공급가) : 76,939,000 공급가 : 80,762,727(도급시공급가 81,147,000) 부가세 : 7,692,000 부가세 : 8,076,273 소계 : 84,631,000 합계 : 88,839,000 도급금액(공급가) : 4,208,000(골재채위 하천사용료 부가세 제외분) 도급액합계 : 88,839,000 * 도급금액 차액 : -384,27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