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소인 ○○를 운영하는 업소 [질의1] 본 영업에 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접대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질로서 영업 중에 음료수, 맥주 등을 무료로 제공(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하였을 때 무료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2]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입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표선정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풀가액인지 매입원가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