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3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 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봉제품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 다음과 같은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영세율신고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서울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외국의 바이어와 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신용장이 도래되면 그에 대한 제품생산을 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 지시 이를 생산하여 반출할 때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교부하고 본사에서 영세율신고를 하였으나, ○ 1983.12.2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2항 단서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984.01.01부터는 본사의 직속기구로서 폐사 제조장의 수출재화뿐만 아니라 타 하청공장의 수출재화까지 선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적지의 연락 사무소로 출고일자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거래처 등을 송장에 의하여 출고하게 하여 선적지의 연락사무소에서 이를 인수, 선적을 완료하는 경우 동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제조장에서 하는지, 본사에서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장이다. (을설) - 본사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