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도미니엄 회원의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가. (주) ○○레저타운은 관광사업법 (휴양콘도미니엄 지도감독 등에 대한 요령 교통부 훈령 제751호, 1983.06.28)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나. 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10 이하의 호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바, 그 운영형태로는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회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오너회원제도(공유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권만을 부여하는 "멤버회원제도(회원제)"가 있으며, (1) "공유제"라 함은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10 이하의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유지분으로 분양 등기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양시 분양금(부가가치세 별도)과 입회금을 납입 받아 분양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30년경과 후 회원이 탈퇴시 반환하여야 할 입회금은 고정 부채로써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회원제"라 함은 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10 이하의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이용권을 주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원제는 회원으로부터 회원 가입시 입회금을 납입 받아 이 금원으로 운영하며, 이용기간인 30년이 경과하여 회원이 탈퇴시 입회금 반환청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입회금을 고정 부채로써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공유제의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나. 멤버회원의 입회금을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의 입회금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