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지연제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기의 경우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가. 세금계산서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에 따라서 수정신고되는 매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2) 국세청 예규(부가1265.2-2502, 1981.09.21)에 따라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상기(1)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상기(2)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1분의 0.5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어느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하나,
(1)
국세기본법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규정은 수정신고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신고되는 매출세액에서 수정신고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에 따라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2)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규정은 수정신고되는 매입세액은 관계가 없고 수정신고되는 매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기 (1)의 경우 추가납부되는 세액에 대하여만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고
상기(2)의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증액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1)의 경우보다 수정신고로 인하여 증액되는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부분만큼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어느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