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은 재화를 전량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지아니하고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수출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수출면허일 현재로 동재화는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선적가능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면허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을설)
-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만 해당되며 선적일이전에 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신고를 한것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