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은 재화를 전량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지아니하고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수출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수출면허일 현재로 동재화는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선적가능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면허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을설) -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만 해당되며 선적일이전에 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신고를 한것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