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귀질의 사례1의 경우 1987.1기 사례2의 경우 1986.1기)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사례3의 경우, 1986.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조법1265-1298, 1983.12.06)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한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특례적용 과세기간 개시일)은 어느때인지 여부.
<사례1>
1986년 01월 31일 사업9부동산 임대)개시(월세 1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1986년 08월 01일 사업자등록(특례적용신고서 첨부)
○ 갑 : 1986년 07월 01일
○ 을 : 1987년 01월 01일
○ 병 : 1987년 07월 01일
<사례2>
1985년 01월 11일 사업(부동산 임대)개시(월세 1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1986년 07월 01일 사업자등록(특례적용신고서 첨부)
○ 갑 : 1985년 07월 01일
○ 을 : 1986년 01월 01일
○ 병 : 1986년 07월 01일
○ 정 : 1987년 07월 01일
<사례3>
<사례1>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특례자 사업자 등록증이 1986년 08월 06일 교부될 경우 1986.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 갑 : 일반사업자(세율 10%)
○ 을 : 특례사업자(세율 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