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합성수지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은 ○○시 ○○동에 하나의 사업장만 있고 본점을 ○○시 ○○동에 두고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이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총괄납부 신청을 할수 있다. (을설) -총괄납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