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두와 팥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받아 수입ㆍ제조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5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팥, 강낭콩 등을 원료로 적, 백 앙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소인바, 국내에서 원료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 국내에 판매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5/105의 을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있사온 바, 금번 일본에서 주문을 수주 원료(팥 소두)를 홍콩에서 수입하여 상품을 제조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바, 원료를 외국에서 부가세를 면세받아 공급받는 것도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