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제조 수출업체인 당사와 피혁제조업체인 D사와는 고정거래업체로서 Local L/C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09월 Local L/C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피혁)를 공급받고 민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였으며, Local L/C는 10월 22일 개설되었으나 민수수정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10월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시 상기 조항을 수정신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