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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2
요 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일에 불구하고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조건으로 모델별 주문량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전자제품 특성상 구매자의 검수합격조건으로 불량 시에는 불량품을 교환해 주어 검수합격을 받아서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물품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