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 자가 아닌 최종거래 일자를 기재한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조피혁 제조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당사는 (주)○○와 거래하면서
(1) 1985년 08월 17일부터 08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1985년 08월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 1985년 12월 03일부터 12월 09일까지 5회에 걸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85년 12월 14일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나. 상기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지의 여부
다. 재무부 예규 소비 22601-595(1986.07.22)에 의하면 착오로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 년 월 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상기 사항 중 착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