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4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소비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