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건물 내 부자간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지분율로써 소유하고 있으며, ○○예식장의 허가증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나 동일건물 내에서 부자간의 특수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자관계라고는 하지만 2층 건물이던 것을 1985년 06월 3층으로 증축하여 1, 2층은 ○○예식원, 3층은 ○○예식장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김○○는 타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치 않은 줄로 사료됨 ○ 위와 같은 경우 ○○예식장 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