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4561, 1977.12.1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유화인...풍경화 종류의 그림을 본인을 비롯하여 그 외5,6인을 모아 그리어서 단순이 미국에 수출만하고 있는 업체인바 자유었 직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중 1983.07.01 자로 면세포기하고 과세업체로 전환한사실이 있는바 해당 세무서에서는 1983.01.01 - 동년 06.30까지 과세업체로 인정하여 자유업 소득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나 올바른 업체의 구분 판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1235-4561, 1977.12.12
귀 질의의 경우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