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조법1265.2-717, 1982.06.09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사업장이 2 개인 (서울, 창원)사업자로써 총괄납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화학관련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원자재 수입을 본사(서울)로 하게되며, 매출은 전량 공장(창원)에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서울) 매입분의 원자재를 공장(창원)으로 내부거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 부가세 시행령 15조 2항 (자가공급의 범위)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세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질의1]
(1), (2)의 개념정의에 대한 질의
(1)의 의미를 파악하면 상품(직접판매)의 경우에 해당되며 (2)의 의미를 파악하면 제품생산(가공ㆍ제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품 판매의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내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서울에서 창원)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2]
(1) 본사(서울)원자재 매입분 전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공장(창원)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2) 상품으로 판매 된 것에 해당하는 원자재만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1), (2)의 경우 폐사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