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피를 수입가공, 피혁원단을 Local로 거래선에 공급하는 업체인바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Local 판매시 물품대 및 관세부분을 포함 L/C개설을 해야 하나 관세부분을 제외하고 Local L/C를 개설하여 Nego했을 경우 관세부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단, 관세부분은 상대거래선에서 관세환급 받는 시점에서 회수하여 당사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Local 판매시 물품대만 세금계산서(영의 세율)을 발행하고, 관세부분은 세금계산서 없이 면장에 의해 관세 회수하는 시점에서 영외수입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부분의 회수할 시점에서 과세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인지, 또 관세부분이 세금계산서로 영의 세율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