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 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질문1]
아파트 1세대의 분양면적이 125㎡(금융면적 포함)인 경우에 상기의
부가가치세법
단서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시 특수한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의 적용 여부.
[질문2]
아파트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등급이 서로상이 할시 각 세대당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방법(각 세대당 토지의 분양면적은 구분되어 있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