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본인은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장은 ○○에 1공장이 있어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장내 공업용수 처리시스템을 전 공정에 걸쳐 1989년도에 설치한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주 생산품목인 사료용 원료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11년이고 신규취득한 규산 지르코륨은 8년으로 상가가하고 있으므로 이 공업용수 처리 시스템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