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5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본인은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장은 ○○에 1공장이 있어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장내 공업용수 처리시스템을 전 공정에 걸쳐 1989년도에 설치한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주 생산품목인 사료용 원료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11년이고 신규취득한 규산 지르코륨은 8년으로 상가가하고 있으므로 이 공업용수 처리 시스템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