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 환급금이 추 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 환급금도 동 관세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 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동 내국신용장과 관련하여 당해
세관장으로부터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다음 양설에 대하여 질의함.
(이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은 당해 월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며 관세환급금은 다음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갑설)관세환급금을 청구하는 해당월의 물품 공급가액과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이나 이 경우 공급시점에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즉 그 공급가액 중 일부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시점(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금액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의 발생일로 보아 동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다면 당월의 물품 공급가액과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당초 공급대가에 대한 금액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발생건별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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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