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30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하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서 여관단독건물을 1986년 09월 01일 1억원에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으며 환급받은 사실도 없음) 1987년 04월 01일 사업자 B에게 2억원에 매매하였을 경우 부동산 매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은 없으며 시청허가증은 본인에게 B명으로 승계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및 시설일체를 2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세법에 의한 양수 양도 계약서는 미작성 미제출하였으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갑설) -양수양도계약서는 미제출하였으나 여관 단일 종목을 양수자가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부가세법 제6조 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매매가격 2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병설) -폐업하였으므로 취득가택 1억원에 체감을 75%적용하여 75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