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후생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