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후생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