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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2
요 지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번호 84491 패션디자인업 또는 동 분류표 번호 84494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검수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84494 (Inspection) 나. 패션 디자인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84491(Fashion Design Service)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