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688, 1983.04.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상대방인 매입 거래처가 신고 기간을 달리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공제분에 대한 세액과 그 가산세 20%를 합산 추징당하였는데, 당사의 공장에서 1984년 12월 28일 물품납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자 1984.12.28일표기)하였으나, 연말연시 및 악천후 관계로 부산을 경유 제주도 거래처에 1985년 01월 02일자에 물품이 도착 하였다 하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거절당하였으나(물품만 인수하고 공급일자를 수정요구)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1984년 2기 확정신고(1985.01.25)를 하고 매출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상대 거래처에서는 등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세 불공제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를 1985년 01월 02일로 수정하여 (수금업무상 당사에서 수정교부)1985년 1기 예정신고(1985.04.25)기간에 제출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 그후 국세청 전산처리과정에서 불명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당사에서는 1984년 12월 28일 거래사실 확인서(거래처 날인)를 세무서에 제출 소명 완료 하였던바, 거래처에서 1985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은 부당하다도 하여 그 세액 1,406,565원과 가산세 20%인 281,313원 합계 1,687,878원을 추징 당하였다고 함.
○ 당사 입장에서는 거래의 유지는 물론, 상도의상 그금액을 변상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81,313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나 그 세액 1,406,565원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상 부당한 국세환수이며, 선의의 납세자 불이익이라고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구제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1-688, 1983.04.14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공급자로 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