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감액(환급)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
○ 사례
가. A건설회사가 1987년 04월 30일 부도발생시킴.
나. B회사가 A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A회사 발행의 약속어음(\52,546,081)역시 부도처리됨.
다. A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C시청의 공사대금(\12,130,000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B회사가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1987년 06월 23일자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C시청에 송달됨.
라. 동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1987년 07월 2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C시청에 송달됨.
마. 공사대금압류로 공사비 지급이 정지되자 노무자들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A회사(채무자),B회사(채권자),C시청(제3채무자) 3자협의하에 \7,326,945원을 C시청으로부터 B회사가 수령함.
바. 1987년 09월 07일 C시청으로부터 B회사가 압류하여 수령해 간\7,326,945원중에는 공사내역서상 부가가치세 \1,102,727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의거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