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가 출자인지 임대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와 아들 셋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3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친은 건축용 토지와 건물신축대금의 1/3을 부담키로 하고, 모친과 아들은 건축자금만 1/3씩 부담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는 부친으로 나머지 두 사람은 동업인으로 하여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토지 및 건물분)는 동업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고 영수합니다. ○ 순이익금의 배분은 부친은 토지가액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이익배분을 받기로 하고 모친과 아들은 건물분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부친이 토지를 모친(부인)과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을설) - 거래징수 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