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 및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9, 1987.03.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금, 동력사용료.난방용 유류비.수도료금.관리인 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도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리담당자로서 세제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및 기타건물 유지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월정관리비(평당단위)를 징수하기로 하고 동 월정 관리비 이외에 임대차인 쌍방합의로서 과대용량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영업목적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비정산 개념으로 별도로 설치된 계량기의 검침계산에 의거 전기 및 상하수도 부가 사용료를 징수키로 하였을 때에 동 전기 및 상하수도의 부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 건물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정관리비(평당단위)를 징수하고 있을 경우 동월정 관리비 이외의 전기, 상하수도 부가사용료에 대하여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 건물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정 관리비 (평당단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월정관리비 이외에 전기, 상하수도 부가사용에 대한 부가사용료는 계량기 설치의 검침계산으로 실비정산의 공공요금 납입을 대행하는 개념에 속하는 것이기에 금전적 가치는 안정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병설) - 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월정관리비(평당단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월정관리비 이외의 공공요금 부가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기 부가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하수도 부가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