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 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8월에 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바, 수출과 내수의 호황에 힘입어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생산성 향상이 저하되어 이번에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공장을 임차하여 본사에서는 지방공장으로 원료만 내려 보내면 지방공장에서는
1차 가공만하여 다시 본사에 입고되어 본사에서 완제품을 생산, 식품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는바, 지방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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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