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신축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 건설을 완료하여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화급신고에 있어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전기공사 대금을 ○○전력 ○○지점에 지급하고 1987년 05월 20일 입금표(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된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아 1987년 07월 25일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전력 ○○지점에 입금표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