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에는 본사에 공급한 인쇄용역의 공급 가액과 타회사에 공급한 인쇄용역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고, 본사에 공급한 인쇄용역 중 광고 게재되지 않는 도서인쇄용역의 공급가액과 광고게재 되는 도서인쇄용역 중 면세해당부분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잡지등의 도서출판과 광고수입 및 인쇄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본사 사업장에서는 면세사업인 도서출판과 과세사업인 광고용역을 하고 있으며, 인쇄공장인 지점 사업장은 본사에서 제공한 원지를 사용하여 당사의 도서출판물의 인쇄용역(용역의 자가 공급)을 제공하며, 또한 외부 타업체로부터 주문에 의한 과세사업인 인쇄용역(원지 등 원재료는 주문 자가제공)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쇄공장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자체 인쇄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이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기계 장치 매입 등)의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에 대하여 귀청의 예규 통첩 부가22601-2511, 1986.12.12 ‘용역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제3호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 아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