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금번 회사증설로 인하여 당사에서 필요한 기계를 기계작업자에게 주문하기로 쌍방이 계약 합의하였으나 1차 기성금 또는 계약금(업체별·기계별에 따라 다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여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견이 틀리는바, 아래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함. 아 래 ○ 계약 1 - 계약일자 : 1986.10.25 - 계약금액 :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 계 약 금 : 1986.10.25 일금 1,000,000원 지불(부가가치세 별도로 동시지급) - 중 도 금 : 기계납품 후 일금 2,000,000원 지불 - 잔금 : 시운전 후 일금 3,000,000원 ○ 계약 2 - 계약일자 : 1986.09.25 - 계약금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 1차 기성금 : 1986.09.30 일금 3,000,000원 지불(부가가치세는 지불치 않았음) - 2차 기성금 및 잔금 : 기계납품 후 일금 7,000,000원 지불 (갑설) - 상기 계약조건 1, 2에서 공히 계약금 및 1차 기성금을 공급시기로 보아서 각 부분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을설) -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므로 계약금 및 1차 기성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병설) - 상기 갑설에 의거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총 계약금액을 공급시기로 보아서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지불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