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운송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택시운송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택시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내 모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업무 추진차 서울시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출되는 교통비는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는 지불된 요금 영수증(간이영수증)을 증취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택시운전사들은 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절하여 시비가 많습니다. 나. 세법상으로나 도의적으로 손님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았으니 당연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영수증을 징취하여야 할지 여부(택시요금은 영수증을 발급치 않게 되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