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2, 1984.09.11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도 기중지급 및 중간지금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때는 각 부분(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공급시기로 보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분하였다 할지라도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총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1265-1912, 1984.09.1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때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며,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