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7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2, 1984.09.11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도 기중지급 및 중간지금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때는 각 부분(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공급시기로 보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분하였다 할지라도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총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1265-1912, 1984.09.1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때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며,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