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12...11의 수출품 생산업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함.
○ “수출품 생산업자”란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외주 가공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기 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