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7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을 제조하며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