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피마자씨를 구입하여 기름 추출・정제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4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 3.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본인의 업체에서 'A'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① 대금 지급 조건 - 1차기성 골조공사완공시 계약금액의 10% 해당 금액 - 2차기성 공정 80% 공사시 계약금액의 10% 해당 금액 - 3차기성 준공후 2개월이내 임대하여가는 조건 80% 해당 금액 ② 공사의 준공 - 시공업체인 당사는 공사를 완성한때에는 건축주에게 통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이의 검사를 하여 준공토록 수속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면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① 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본인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의 필요성이 있다하여 준공검사 신청서에 날인하여주어 건축주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실건물신축공사 완료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득하였음. ② 본인은 3차 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준공일 이후에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아 임대하여 가는 조건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질 의] 1) 세금게산서의 발생 시기 ① 위의 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발생시기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일자 또는 준공검사 후 대금지급 일자 인지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완료와는 관계하지않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을 받은 날짜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인지 여부 ② 대금지급 조건으로 보아 1차 기성 2차 기성에 따라 대금수령시 교부하고 3차 기성 지급은 준공후 2개월 이내에 임대하여 가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 임대료를 수수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