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7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호텔로서 음식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신고 운영하면서(일반금전등록기가 아닌 특수기계로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준용) 관광호텔의 영업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특수인쇄물로 감안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특수인쇄물로 제작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을 준용하여 발행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세32조 제3항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금전등록기의 최저기능】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