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본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함.
본인 소유 토지 건물에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함이 없어(토지, 건물 무상사용)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제52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 각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불문하고, 본인에게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의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직계존비속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어 있다면 과세된다.
(병설)
-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불문하고 공히 비과세 되어야 한다.
[질의2]
소득세법 제29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 각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만약 다음 각설 모두 타당한 설이 없다면 별도의 설명을 바랍니다.
| (산입: 0) (불산입: x) |
| 각설 | 구분 | 추계조사 결정시 | 서면조사 결정서 | 실지조사 결정서 |
| 갑 | 배우자 | 0 | 0 | x |
| 직계존비속 | 0 | 0 | x |
| 을 | 배우자 | 0 | x | x |
| 직계존비속 | 0 | x | x |
| 병 | 배우자 | 0 | x | x |
| 직계존비속 | 0 | 0 | x |
| 정 | 배우자 | 0 | x | x |
| | 직계존비속 | 0 | x | 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